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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자라226
소탈한자라22620.10.11

각 국가에서 추진하는 CBDC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건가요?

우연히 CBDC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문의합니다.

각 국가별로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는 경우에 모든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중앙기관이 스스로 분산원장을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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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국가에서 발행하는 CBDC와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CBDC는 Central Bac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 이 CBDC 발행에 관심을 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CBDC는 암호화폐로 만들어져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와같은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폐를 발행한 이유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암호화폐 사용과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CBDC를 사용함으로써 거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 보유한도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카드의 사용으로 점점 더 현금의 사용이 줄었지만, 중앙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에 사용이 가능하게 구현이 될 수 도 있으며, 지급보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금을 대체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각 국가에서 추진하는 CBDC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건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디지털위안이라는 가상화폐를 찍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화폐 찍는 중국…'위안화 굴기' 속도 낸다

    국내의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CBDC 발행을 위해 (한국은행, CBDC 법률자문단 출범 )법률자문단을 출범하는등

    디지털 화폐 발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 CBDC 법률자문단 출범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법률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보도자료(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8218&menuNo=200690)에는 해외 중앙은행 CBDC 추진현황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분산원장 플랫폼별 활용사례 현황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분산원장기술의 처리수준을 고려하여 지급.수취 등의 거래를 중개기관에 분산하는 간접운영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으로 개발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각 국가별로 진행하는 CBDC의 경우 기본적인 근본기술은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합니다.

    이 기술에 대한 적용과 범위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기본적으로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되, 그 범위 및 확장에 대한 영역을 민간이나 타국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범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범위는 국가가 정하고, 그 기술을 적용하고 확대하는 방향 또한 국가가 정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이전에는 국가가 모든걸 통제하고 관리했다면, 통제와 관리에 있어서 조금은 느슨한 통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스웨덴의 경우는 발행 및 권한은 중앙은행이 가져가고 유통에 있어서는 기업 및 사용자들에게 관리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하게 될것 같네요.

    분산원장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기술이죠.

    자세한건 아래 내용 한번 참고해보세요!

    스웨덴 CBDC 3단계 ‘e-크로나 파일럿’ 진행 상황 (~2019 년부터 3단계 진행중)

    □ 파일럿 프로젝트 전담 부서를 신설(2019년)하고

    ① 토큰기반 e-크로나의 개발·실험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② 계좌기반 방식을 포함한 e-크로나 발행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중

    (개발·실험)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적용 · 평가할 계획

    스웨덴 중앙은행이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시키는 2단계(two-tier) 구조로 구현

    - R3사의 코다(Corda)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하여 플랫폼을 설계

    - e-크로나의 공급 및 상환은 거액결제시스템(RIX)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 사용자들이 전자지갑에 e-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이를 지급, 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

    - e-크로나는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p2p 지급이 가능하며 위조·복제가 불가능한 전자토큰으로 설계하고, 오프라인 이용 가능성도 검토

    □ (법률 개정 필요사항 검토)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권한, e-크로나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

    위 자료는 한국은행 보도자료 참고하면 상세한 내용 확인 할 수 있어요.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7475&menuNo=20069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로 분산원장을 사용하되 그 활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제각각일것입니다.

    (물론 블록체인을 사용하지않고 디지털화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암호화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집중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