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회사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법에 의해서 먼저 그 회사의 자산을 다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채무관계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 정리 과정을 거치고 남은 못받은 채권(빌려준돈)은 빌려준 회사들의 재무제표에서는 전액 대손상각처리되어 자산에서 삭제처리되게됩니다.
대손상각된 채권은 회계장부상에서도 못받는 돈이기에 따로 더 이상 남겨두지 않습니다. 파산한 회사는 법적으로 종결된 회사로 더 이상 채권채무 관계를 정립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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