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패드 사설에서 수리를 맡겼는데 고장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파손시켰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이패드 전원 버튼이 고장나 사설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중에 아이패드 액정을 파손 시켰습니다.
본인이 실수로 파손시킨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원 버튼을 고쳐주는김에 액정도 같이 고쳐준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른 수리점에 맡기는건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멀쩡한 액정을 망가뜨린 시점에서 더이상 그 수리점에는 맡기고 싶지가 않은데, 다른데서 수리한 금액은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액정수리비용을 지불해주는것도 액정을 구매해오는 단가만큼만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왜인지 물어보니 본인이 기술자고 다른데서 고치면 소비자가로 가격을 지불하니 액정 가격만큼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 과실로 망가뜨리고 뻔뻔한 태도를 취하니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