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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허스키11
산뜻한허스키1123.11.09

아이패드 사설에서 수리를 맡겼는데 고장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파손시켰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이패드 전원 버튼이 고장나 사설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중에 아이패드 액정을 파손 시켰습니다.

본인이 실수로 파손시킨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원 버튼을 고쳐주는김에 액정도 같이 고쳐준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른 수리점에 맡기는건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멀쩡한 액정을 망가뜨린 시점에서 더이상 그 수리점에는 맡기고 싶지가 않은데, 다른데서 수리한 금액은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액정수리비용을 지불해주는것도 액정을 구매해오는 단가만큼만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왜인지 물어보니 본인이 기술자고 다른데서 고치면 소비자가로 가격을 지불하니 액정 가격만큼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 과실로 망가뜨리고 뻔뻔한 태도를 취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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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설 수리점의 과실로 파손이 발생한 부분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말도안되는 주장이고, 파손을 시켰으니 그에 대한 배상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에 들어가는 보통의 경우의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