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경조사비 등 접대비는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인정할수 없는 비용의 성격상 세법상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중요한것은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의 대부분이 가사경비이거나
사업용인지 가사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소득세 신고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시고 세법상 적격증빙이라 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잘 챙겨서
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비용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