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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쭈꾸미99
소탈한쭈꾸미9920.09.01

소득세 신고시 대표적인 절세방법이 무엇인가요?

소득세신고시 다양한 절세방법이 있다는데,

특별히 공제받을건 없는거같구

교회에 내는 헌금도 비용으로 공제되는지 여부와

물건을 구입할때 받는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시 영수증이 소득세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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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주요경비로 치는,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기타 사업상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많은것들도 생각보다 포함되어 있으니, 다양하게 공제도 받으시고 혜택도 받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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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이며

    교회헌금은 종교단체기부금으로서 한도내에서 공제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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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회에 내는 헌금은 기부금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2. 현금영수증수령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를 초과하는 분에 다음의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한도 300만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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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교육비와 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 한도 안에서)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교육비는 공제가 되지 않고,

    기부금의 경우 장부를 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하겠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필요경비만 반영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이 사업상 관련성이 있으면 사업상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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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때 적격증빙을 최대한 수취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재화 구매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함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인 경우, 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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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교회헌금은 기부금으로써 필요경비 혹은 세액공제 형식으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물건구입의 경우

    사업관련 물건을 전제로 하며, 비용계정과목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나 한도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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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경조사비 등 접대비는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인정할수 없는 비용의 성격상 세법상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중요한것은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의 대부분이 가사경비이거나

    사업용인지 가사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소득세 신고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시고 세법상 적격증빙이라 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잘 챙겨서

    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비용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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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회에 내는 헌금도 종교기부금으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에 교회에 가셔서 1년간의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사용액 모두 근로소득자이시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제수단 별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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