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7)
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살펴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 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 69432 구상금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중고 자동차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외 1은 위 매매상사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 알선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1은 2004. 9. 20.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교환하되 소외 회사가 소외 1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1은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한 후, 2007. 10. 18.경 소외 2로부터 도색비용 72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2는 2004. 10. 20.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이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명의자인 매도인이 위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위 버스의 운행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운행자와 소유권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4)1. 오늘은 정차 후 위험 표지판 미설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 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하였습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량 정차 후 비상등만 켜 놓았는데, 운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법원송인욱 변호사・0092
- NEW법률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1. 핵심 요약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혼 후 부양적 요소까지 보충적으로 고려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20스561,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부채 포함)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10므4071.2. 관련 법규범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전종득 변호사・2058
- NEW법률상속포기제도에 관한 법률적 쟁점1. 핵심 요약상속포기(상속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포기(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단순승인 간주)이 되어 포기의 실효(무의미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무상 가장 큰 분쟁 포인트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채권자 보호와 관련해 사해행위취소(민법 406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고, 보험금 등 “상속재산인지/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구별도 포기의 효과 범위를 좌우합니다.2. 관련 법규범기간(숙려기간)·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제한능력자/사망 시 기산 특칙:전종득 변호사・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