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상관광호텔업과 마리나항만법은 다른법률인가요?
수상관광호텔업과 마리나항만법은 아예 다른 관계가 없는법률인가요? 수상관광호텔업도 유람선같은것도 포함되어 있던것 같던데 같은점 없이 다른 법률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산관광호텔업의 경우 적용법령이 관광진흥법이고 마리나 항만의 경우 해당 마리나 항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관광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특정 업을 규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