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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6.12

이륜차 번호판폐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를 중고로 넘겼는데

팔때 번호판 폐지에 필요한 서류 다 줬는데요.

근데 의무보험이 며칠전에 이미 끝났는데도 아직도 폐지를 안하고

이제 연락이 안되는데요.

서류없이 제가 강제로 번호판 없이 폐지할 수 있는 방법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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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부의 화관입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교통경찰관들 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서류를 넘겨주기전에 번호판폐지를 먼저 하시고 넘겼어야 하는데 순서가 좀 두바뀌었네요. 보통은 주민센터에 같이가서 번호판을 떼어 폐지신고부터 가는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폐지를 위해서는 먼저, 소유자 인증서, 등록증, 운전자면허증 및 법인인 경우 대표자 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는 대리점에서 폐지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이 끝난 차량인 경우 의무보험료 청구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의무보험기간이 끝났다면,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여 의무보험을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폐지를 위한 서류 준비와 함께 방문하여 폐지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연락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폐지할 때는 최대한 보험, 세금 등 개인 차량 관련 절차를 먼저 처리하신 후에, 불편하시더라도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폐지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