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중고거래 사기당한것 같아요 어떻게해야하죠?
2021년 5월5일에 오토바이 중고로 구매했는데
명의이전 하려고 하니까 차주분이 잠수를 타셨어요 제 연락처도 차단하신걸 보니 고의적인것 강아요
폐지증명서랑 차량양도증명서는 받았는데 주민등록사본을 안주셔서
문자로 말쓰뜨렸는데 몇주째 답이없더니 전화드리니 차단을 당한상태입니다.
오토바이는 제가 따로 수리도 했는데 번호판도없어서 보험등록도 못하고 운행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ㅠ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오토바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기망 행위에 따른 물품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수 있다면 연락이 두절된 점에서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에 합의 절차 등으로 손해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잠수로 인하여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