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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숲새112
진득한숲새11221.07.25

오토바이 중고거래 사기당한것 같아요 어떻게해야하죠?

2021년 5월5일에 오토바이 중고로 구매했는데

명의이전 하려고 하니까 차주분이 잠수를 타셨어요 제 연락처도 차단하신걸 보니 고의적인것 강아요

폐지증명서랑 차량양도증명서는 받았는데 주민등록사본을 안주셔서

문자로 말쓰뜨렸는데 몇주째 답이없더니 전화드리니 차단을 당한상태입니다.

오토바이는 제가 따로 수리도 했는데 번호판도없어서 보험등록도 못하고 운행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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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오토바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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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기망 행위에 따른 물품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수 있다면 연락이 두절된 점에서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에 합의 절차 등으로 손해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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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잠수로 인하여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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