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일용직 세금 안떼고 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업에서 일용직을 처음 신고해보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가족중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있어 소개를 하고 하도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진행 도중 일용직 노무비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가족이 다른사람 일용직 신고할때 세금을 떼지말고 그대로 주라 하더라구요.
이전에 현장 투입건으로 자재나 운반비 등 경비로 쓸 돈을 정해서 이만큼을 한번에 주겠다 했다가 방법이 바뀌어 우리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우리회사가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습니다.
현장 공사에 필요한 (주기로 약속된) 경비는 이미 정해져있고, 자재를 시키거나 인건비를 지급할때마다 차감하는 형식인데 여기에서 일용직 노무비 세금을 차감하라 하더라구요.
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생각이 짧았습니다) 바로 지급했었구요. 근데 문제는 노무비 명세서와 통장 입출금내역이 다르니(게다가 또 법인이라)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주기로 했던 남은 잔금을 현장 인테리어 공사 경비로(개인 경비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지금 매우 난감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다시 돌려받았다가 노무비 명세서대로 세금차감한 금액 한번, 그리고 세금금액 한번 이렇게 지급할 수도 없구요
이번건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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