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최저한세제도(Global Minimum Tax)는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해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했습니다.
2. 국가별 최저한세제도 도입 의무화
- OECD 가입국 및 주요 교역국들은 이 최저세율 기준을 자국 법인세제에 반영해야 합니다.
3. 글로벌 초과이익 환수제도
- 다국적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과세합니다.
4. 조세회피처 활용 방지
- 저세율 국가에 과도한 이익 이전하는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에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국은 2024년부터 최저한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조세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