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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4.04.24

각 국가별로 법인세에 대한 최저한세제도가 무엇인가요?

각 국가별로 법인세율을 다 다르고 이로인한 조세회피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법인이 많아지면서 최저한세제도라고 있던데 정확히 이 제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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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한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공제, 감면등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만든 제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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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최저한세제도(Global Minimum Tax)는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해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했습니다.

    2. 국가별 최저한세제도 도입 의무화

    - OECD 가입국 및 주요 교역국들은 이 최저세율 기준을 자국 법인세제에 반영해야 합니다.

    3. 글로벌 초과이익 환수제도

    - 다국적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과세합니다.

    4. 조세회피처 활용 방지

    - 저세율 국가에 과도한 이익 이전하는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에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국은 2024년부터 최저한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조세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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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만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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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때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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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 세율제도는 다양한 국가 간의 세금 경쟁을 억제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 간의 세금 경쟁을 억제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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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최저한세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한세제도란 개인이나 법인등이 아무리 큰 감세 혜택을 나라에서 받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구누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만든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국민으로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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