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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비오리296
따뜻한비오리29621.04.11

일반과세자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원하지 않고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싶어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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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업과 같이 공급받는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하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만큼 할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할인하는 것은 사업자 본인 책임하에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17., 2017. 3. 29., 2020. 12. 8., 2021. 2. 17.>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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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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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원치않고 물건을 저렵하게 구입하는 것은 매출자 입장에서는 엄연한 매출누락으로 탈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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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유 중 가장 큰 의미는...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맞추어 발행을 해야 하지요.

    대한민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물품의 10%를 최종소비자가 부담케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ㅠ
    100만원 짜리 물건을 산다면...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을 합산하여...11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여기서 10만원은 부가세이므로, 추후 정산 및 세금신고시에 10만원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누락없는 세금신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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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해야 합니다. 소매매출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하므로, 요청받을일도 없으며,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매출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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