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법인카드 결제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회계팀에서 해당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어보셔서요!
2.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는게 맞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하셔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법인카드 결제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되며, 이 경우 법인카드는 대금결제의 기능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