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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137
당근13724.03.25

개인명의 카드를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개인명의의 카드를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표자명의 혹은 직원명의)

해당 내역에 대해 부가세 공제나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혹시 금액이나 사용처의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제가 된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랑 카드번호만 있어도 되는건지,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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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접대비를 임직원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의 손금 불인정됩니다.

    그 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카드번호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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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및 법인세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며 개인카드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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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손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의 소속 임직원의 개인 카드 등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법인에서 그 대금을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법인 소속 임직원의 카드 등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시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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