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손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의 소속 임직원의 개인 카드 등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법인에서 그 대금을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법인 소속 임직원의 카드 등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시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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