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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근137
당근137
24.03.25

개인명의 카드를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개인명의의 카드를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표자명의 혹은 직원명의)

해당 내역에 대해 부가세 공제나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혹시 금액이나 사용처의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제가 된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랑 카드번호만 있어도 되는건지,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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