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현재 일하고 있는 요식업 매장을 인수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매장은 22년 2월에 오픈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고 제가 인수할 시점은 24년 1월로 예상됩니다.
사장님과 인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매장을 인수하고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 기존 매장 인수 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없다고 나오더군요
1. 인수 후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기존 사장님이 폐업 신고 후 제가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