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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친칠라44
영민한친칠라4423.11.14

프랜차이즈 매장 인수 계획중인데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첫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현재 일하고 있는 요식업 매장을 인수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매장은 22년 2월에 오픈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고 제가 인수할 시점은 24년 1월로 예상됩니다.

사장님과 인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매장을 인수하고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 기존 매장 인수 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없다고 나오더군요

1. 인수 후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기존 사장님이 폐업 신고 후 제가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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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로 인수할 경우 간이과세 적용 불가능 합니다.

    사업인수가 포괄양수도인지는 요건을 잘 살펴서 검토할 부분입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닐경우 질문자님이 인수가액의 10%를 부담해야 하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인 경우 인수가액의 10%를 부담하진 않으나 간이과세가 적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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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장 인수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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