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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메추리77
솔직한메추리7721.07.05

가게가 결국 안나가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새로 사업자를 낼 예정입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프렌차이즈 본사에서는 일반사업자로 내는걸 추천한다고 하네요.

본사에서 하라는대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이번주 중으로 사업자를 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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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업종 변경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기준 매출금액이 8천만원 미달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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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창업에 인테리어 등의 매입이 많이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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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지는 해당 사업자의 특성과 초기 매입세액의 크기, 향후 매출 매입 향방 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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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능하기에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따른 납부세액의 부담이 적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까지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일 때의 환급액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인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경우의 전체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비교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본사와 상의하시기 보다는 앞으로 담당해주실 세무사님과 초기투자비용 및 예상매출액을 바탕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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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환급제도가 없으나 일반은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는 일반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계산방법

    에서 적게 산출되므로, 환급과 부가가치세 부담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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