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창업에 인테리어 등의 매입이 많이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