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대출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입사한지 8개월 쯤 되던 차에 중기청 100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중인 집이 있습니다.
현시점 기준 1년 2개월째 재직중이고, 내년 3월이 되면 계약 만료로 회사를 떠나게 되는데 보통 중기청 100은 2년을 산 뒤에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도 중기청 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또 연장이 가능하다면 기존 금리(1.5%)를 그대로 연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버팀목 대출로 이율이 변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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