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는 1억이 아니라 2천 한도로 제한될수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그 재직기간이 총 일한년도가 아니고 현재 다니는
회사의 재직기간이 맞나요?
제가 이번년도 12월쯤에 이직예정이고
전세만기가 내년 5월이라 중기청을 이용해볼까 하는데 재직기간이 딱 걸리네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3년이 넘었는데ㅠㅠ
그럼 5월경에 저걸 신청하면 제 재직기간은 5개월밖에 안되는게 맞나요??ㅠㅠ
재직기간 모자라면 무조건 1억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직을 하였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1재직기간 1개월만 지나더라도 중소기업 청년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 2천만원은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정확한것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