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족이 죽은 경우에 사망신고를 해야하잖아요.
어떤 근거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방문하면되나요?
신고 절차나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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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망신고는 행복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1. 신고 장소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2. 사망 일시, 사망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제출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증명서,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전사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