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1. 신고 장소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2. 사망 일시, 사망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제출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증명서,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전사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