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 중 적격증빙 등으로 충분히 증명가능한 금액들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통 건물 수선비, 감가상각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카드사용내역이나 모든 보험료납부내역이 공제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등으로 증빙가능한 비용만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