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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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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종소세 신고안내문에 나온금액대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작년 신고서를보니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러오고 총 수입금액조정 감소에 간주임대료 넣고

증가에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총수입금액산입금액을 증가분에 넣었더라구요

그럼 신고안내문에 나온 금액이랑 다른데 다르게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22년도도 그런식으로 했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내문과 다르더라도 그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간주임대료는 제외하고, 세액공제는 추가하시면 됩니다. 본래 부가세 수입과 종합소득세 수입은 세법 내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