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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부분 동일하게 가져오고
원천징수금액에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금액 반영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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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자료는 그대로 반영하고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