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가 주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제 주식을 시작하고있는 주린이 입니다
주식을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00원 이상 주식이 어떤 종목은 500원씩 어떤 종목은 100원씩 올라가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가격대별로 가격단위를 호가라고 하는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주식 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호가단위는 기준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여기서 호가 가격 단위 기준가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면 단위는 100원 단위로 가격이 변동하게 되고,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경우는 호가 단위가 500원 단위로 변동되게 됩니다.
Regulation | 매매거래제도 | 유가증권시장 | 매매거래제도일반 (krx.co.kr)
위의 한국거래소 매매거래 제도를 참고하시면 보다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인지, 코스닥이 등록된 종목인지에 따라 호가가 달라집니다.
코스피에서는 주가가 10만원 이상 종목인 500원 단위로 호가가 발생하나, 코스닥에서는 100원 단위로 호가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에 따른 차이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5000~1만원 미만은 10원, 1만~5만원 미만은 50원, 5만~10만원은 100원, 10만~50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부터는 1000원 단위로 호가가 올라갑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호가 단위가 5만원까지는 같지만 코스피와 달리 5만원이 넘어도 호가는 100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가격에 따라서 주문할 수 있는 가격단위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호가단위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서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매매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가에 따른 적정 호가가격단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식시장별 기준가격에 따른 호가가격단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기준 1천원 미만은 호가는 1원단위로 바뀌며 1천원~5천원미만 5원단위로 바뀝니다.
또한 5천원에서 1만원 미만은 10원단위로 바뀌며 1만원에서 5만원미만은 50원단위입니다,
코스픽종목 5만원에서 10만원미만은 100원단위 10만원에서 50만원미만은 500원단위
50만원 이상은 1천원단위이며 코스닥은 위 3가지 기준가 동일하게 100원으로 호가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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