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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91
환한동박새19121.09.01

자동차 문콕? 대인 보상이 가능 한가요???????

휴게소 정차 중 심한 문콕을 당했는데 대인 보상이 가능한가요??(정차중 운전자 외3명 탑승) 무슨 문콕으로 대인 보상이냐고 가해차량은 거부합니다. 성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문콕 위치에 앉아있었고 그 이후 같은말 반복과 차 타기를 무서워 합니다. 간단한 검사 차원에서 병원을 가고자 요구한건대 보험사는 경찰서 가서 직접청구권을 신청 하라고 하고 경찰은 안된다고 하는데 저 가해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본건 난대 왜 가해차량을 두둔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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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문콕 사고인지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대인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병원 진료를 먼저 받고 진료 내용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민사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사안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곳이므로 위의 경우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자녀분의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