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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말벌214
곰살맞은말벌21423.02.15

카페 알바 4대보험 or 프리랜서 3.3%

카페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주5일 근무에 주40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떼고 급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1년 이상 일했을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을 안들고 3.3%만 뗄 경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3.3% 떼버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걸로 아는데 4대보험을 드는게 나을까요? 아님 3.3%만 떼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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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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