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페 알바생으로 작년 12월~ 올해 5월까지 딱 180일을 일하고 그만둘거 같아요
현재 매달 200만원에서 3.3을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로 4대 보험은 하지 않았아요! (주 39시간 근무 중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유의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3% 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제도로 고용보험가입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