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압류 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중에 있는 와중에 저도 모르는 민사소송 건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급여압류가 진행된다면 급여압류 한도를 변경시키고 싶습니다.
급여를 3군데에서 받고 있으면, 3군데 급여의 합은 4백만원 정도입니다.
이 급여로 양육비와 회생비용, 저의 생활비를 지탱하고 있는 데,
만약 급여압류가 들어온다면 양육비와 회생비용을 낼 수가 없어, 저의 생활이 다시 힘들어집니다.
이에 압류금지채권변경 범위에 양육비와 회생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지를 알고 싶으며,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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