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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추피추
마추피추22.01.19

급여압류 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중에 있는 와중에 저도 모르는 민사소송 건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급여압류가 진행된다면 급여압류 한도를 변경시키고 싶습니다.

급여를 3군데에서 받고 있으면, 3군데 급여의 합은 4백만원 정도입니다.

이 급여로 양육비와 회생비용, 저의 생활비를 지탱하고 있는 데,

만약 급여압류가 들어온다면 양육비와 회생비용을 낼 수가 없어, 저의 생활이 다시 힘들어집니다.

이에 압류금지채권변경 범위에 양육비와 회생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지를 알고 싶으며,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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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생비용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에는 "부양료"임을 주장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