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계속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어느정도 치료가 이루어진후 합의 시점에서 가해자측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며 합의나,퇴원을 거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그 환자 뜻대로 계속적인 치료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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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게 됩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계속 할 수는 없으며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입원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기간을 정할 때 보통 심평원의 심사를 생각하여 정하기 때문에 무작정 입원은 안됩니다.
통원의 경우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등도 있을 것이니 보통 원하는 기간 만큼 치료를 해주게 되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치료 횟수를 줄이게 됩니다.
일주일에 5번을 통원했다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기간이 길다고 느낄 경우 1주일에 1회로 줄이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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