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안전 관리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들로부터 위탁받아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국가배상법상, 도로 및 하천, 기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야 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로에서 보도블럭에 발이 빠져 넘어지며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영조물에 대한 통상의 안전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영조물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