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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리매270
성실한파리매27022.11.23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보통 지자체나 기관 등에서 영조물 배상 보험을 가입되어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 및 사유로 보험을 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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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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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에서 시설물로 인해 피해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파손으로 인한 상해 및 기물파손 사고, 주차장의 보호수 전도로 인한 사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계석 파손으로 인한 신체상해 및 기물파손 등 지차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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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생겨 다치거나 차량이 부서진 경우 그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자체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있는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영업을 하는 사유지인 경우 그 영업을 하는 사업체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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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소유.사용.관리 하는 공유시설물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물적, 사고파해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장 흔한것이 자동차 도로입니다. 도로에 구멍난것을 안메꾸어서 타이거 펑크나게 되면..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배상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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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대인, 대물)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영조물의 하자나 관리 과실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보상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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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안전 관리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들로부터 위탁받아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국가배상법상, 도로 및 하천, 기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야 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로에서 보도블럭에 발이 빠져 넘어지며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영조물에 대한 통상의 안전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영조물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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