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종류들 중에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보험들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이란 타인이나 물건에 실수로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야할때 사용할수있는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남에게 민사상 손해를 입혔을때 보험으로 처리가능한
담보입니다.고의는 안됩니다.
기타문의하은 댓글 남겨 주시면 친절히 다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과배상을 먼저 알아야 겠습니다. 보상은 본인손해를 보장해주는 것이고
배상은 본인이 타인의신체나 자산에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의무를 가졌을때 본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각종 배상보험은 해당사고의 원인 및 대상이 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이면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한도가 있습니다. 배상보험은 보장금액의 한도가 있고 사고내용에 따라 한도내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택화재배상보험, 일상배상책임, 시설물배상보험, 영조물피해배상보험 등이 배상보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해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배상은 제3자에게 보상해주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영업배상은 영업활동을 하다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 & 재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영업활동은 종류가 많습니다.
화재배상, 생산물배상, 음식점배상, 주차장배상, 미용실배상, 학원배상, 체육시설배상, 다중이용업소배상, 재난시설배상, 승강기배상 등등 무척 다양하고 많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필수가입상품과 선택가입상품으로 구분되는데 말그대로 계약자또는 소유시설에서 타인과 타인의 재물에 피해가 있을때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보험특약 중 유일하게 독립된 특약으로서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데요.
이 특약의 장점은 타인의 신체와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 1억원 한도로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점입니다.
실손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난 만큼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이란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타인에 대한 보장입니다.
다른 보험들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