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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참새161
강렬한참새16123.02.26

연말정산때 안경도 비과세인가요?

안경이 분실되거나 부러져 안경을 꽤 자주 바꾸게 되었는데, 연말정산때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따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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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경을 카드로 구입하셨다면 신용카드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저 내역이 있을텐데 혹시 없다면 직접 안경원에서 자료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경구입비는 비과세가 아니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비과세 항목이 아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인 경우에 한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의료비 항목헤서 해당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