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선물거래를 한다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은 어떤 해석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들어 온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패스하고 선물시장에 입성한다면 금융상품으로 인정 받은 것은 물론이고,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까지 규명이 됐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에따른 양도세도 부과 할수 있구요. 이것만으로도 비트코인읜 인정을 받은 것이기에 당연히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