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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눈부신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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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려 합니다 사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약금으로 1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일 직원이 와서 잔금을 치르고 차를 가져간 뒤 인천에서 말소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말소등록 후 임시번호판을 달고 가져가면 안되겠냐 물어봤더니

말소등록 하려면 수출한다는 서류가 필요해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이라도 받아놨는데 여전히 찝찝하네요.

먼저 돈을 받고 차를 넘기는 건데도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인천으로 올라갈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말소등록을 안 하고 몰고다니다 사고를 낸다거나 하면 제가 피해를 볼까요?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매매를 했다는 녹음내역, 이체내역, 문자내역 등등이 있다면 저는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달래아빠입니다

    달래아빠입니다

    저도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팔았었습니다 시중보다 많이 주길래 사기가 아닌가 의심 했었는데 몇군데 물어보니 사기가

    아니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2년 지났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판매 시, 계약금만 받고 차량을 넘기면 잔금 미입금, 사고, 법적 책임 가능성이 염려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매매 내역(문자, 이체, 녹취)을 확보한 것은 증빙이 되어 다소 안전하지만, 말소등록 전까지 차량 소유 및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