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차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려 합니다 사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약금으로 1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일 직원이 와서 잔금을 치르고 차를 가져간 뒤 인천에서 말소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말소등록 후 임시번호판을 달고 가져가면 안되겠냐 물어봤더니
말소등록 하려면 수출한다는 서류가 필요해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이라도 받아놨는데 여전히 찝찝하네요.
먼저 돈을 받고 차를 넘기는 건데도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인천으로 올라갈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말소등록을 안 하고 몰고다니다 사고를 낸다거나 하면 제가 피해를 볼까요?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매매를 했다는 녹음내역, 이체내역, 문자내역 등등이 있다면 저는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