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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다람쥐131
상냥한다람쥐13122.02.21

주태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 의심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4억의 아파트를 매수 계약하였습니다

조정지역, 4억짜리 주택이라 증빙자료 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약금 4천만원 중 3천5백만원을 우선 부모님 현금을 빌려서 냈습니다

하지만 추후 잔금 전 주택담보대출, 공무원 연금공단과 공제회대출 다 끌어모아서 대출 받고

계약금 빌린돈은 부모님께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주택명의는 제 명의이고, 공무원 관련 대출은 배우자가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되어있는 상태구요)


(질문1) ①자금조달계획 작성시 = 부모님께 빌린돈은 실질적으로 갚고 대출로 메꿀 금액인, 주택구입 자금 기입 시 ⑧금융기관 대출금액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 맞나요?


(질문2)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상 '⑭조달자금 지급방식'에도 부모님께 빌린돈은 어차피 갚고 대출금액으로 지불할거니 대출승계금액 부분에 포함시켜서 적으면 될까요?


(질문3)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공단 주택대출이 선착순 신청이라 ㅠㅠ 혹시 신청이 불발된다면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이니 추후 변동되어도 증빙만 된다면 문제 없나요? 나중에 대출을 실제로 받았는지 조사해보고 계획서와 다르면 조사 나오나요?


(질문4) 혼인신고된 배우자가 받을 대출과, 배우자의 예금액도 같이 적어도 되는거죠?


(질문5)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세무조사 의심대상 여부 등 문제 없을까요?

-디딤돌 대출 2억4천3백만원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자금대출 7천만원

-공무원공제회대출 2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 (부모님돈인데 오천만원이라 전세들어올 당시 증여금으로 신고는 안했습니다)

-예금 1천700만원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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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무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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