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으로 중도금4천만ㅇ원 빌려드릴예정인데
1년뒤 모두 상환하기로 하구요
차용증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5천이하 증여세 신고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드리고 1년 후 반환받기로 하셨다면 그대로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