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 9월에 폐업하고 법인전환을했습니다.
법인전환이후에는 법인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고하는대 성실신고선임제출은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것인가요? (날짜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가산세는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