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서비스업운영중에 9월에 폐업을하고
동업종에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23년9월 매출기준으로 개인또한 성실신고대상자라 24년도에 종소세신고해야하고
23년10월부로 법인전환한 법인도 내년 24년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것인지
언제까지인지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정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 120억 등)
법인기준 성실신고대상자가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전환후 3년이내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개인으로서 사업소득 / 법인로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하는것도 맞습니다. 법인의 경우 23년부터 당장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3년간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까지도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귀속 ~ 26년 귀속의 법인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