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성실신고대상자가 폐업후 법인전환시 (성실사업법인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서비스업운영중에 9월에 폐업을하고
동업종에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23년9월 매출기준으로 개인또한 성실신고대상자라 24년도에 종소세신고해야하고
23년10월부로 법인전환한 법인도 내년 24년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것인지
언제까지인지 ~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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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정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 120억 등)
법인기준 성실신고대상자가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전환후 3년이내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개인으로서 사업소득 / 법인로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하는것도 맞습니다. 법인의 경우 23년부터 당장 받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3년간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까지도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귀속 ~ 26년 귀속의 법인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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