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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잠자리127
선량한잠자리12721.10.13

정신과 관련 질문입니다!!!!!!!!!!

1. 진료기록교류사업이 협력 병원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 불가 하다고 하나 자세한 (약 종류, 상담내용, 병명) 같은 건 열람 불가하다고 해도 당사자 동의 없이도 협력 관계라는 가정 하에서는 그 병원을 다녔다는 사실정도는 알 수 있는 겁니까?

2. 앞서말한 교류 사업과 무관하게 내가 다녔던 병원에서 정신과 기록 열람에 동의를 하면

그 동의한 게 앞으로 계속 유효한 겁니까 그 순간만 유효한 겁니까?

3. DUR 시스템이 상급병원이랑 개인병원이랑 차이가 있습니까?

4. 모든 병원에 기능 차이 없이 돌아간다면 이 시스템으로 복용기간이 끝난 약물 종류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내가 먹은 약 기록이 어디까지 표시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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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비밀을 누설하면 알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 앞으로 계속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3. 차이가 없습니다.

    4. 본인이 드신 약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날짜 병명 코드 등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기록을 포함한 개인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불가능하고 입원시 동의한 보호자외에는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는 분과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니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