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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가젤82
잘생긴가젤8224.03.06

이직자 연말정산 금액이 다른데 전직장서 받아야 하나요?

전직장 작년 6월말퇴사 후 현직장 작년 7월 입사하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제출 자료 다했는데 (현직장자료, 전직장 원천징수까지 다 제출) 손택스 결과는 환급이 110만인데 어제 현직장 월급받으니 40만정도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전직장 월급날(10일)에 차액분이 입금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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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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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전직장 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있었다면 환급받았어야 합니다.

    퇴사 시점 원천징수 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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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중도퇴사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퇴사한 사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현재 연말정산 자료가 아닌 전직장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환급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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