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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