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의 이유로 환급된 자동차보험료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처리 했던 계정에 대해,
올해 차량매도로 인해 환급을 받은 금액을 '잡이익' 처리 해도 되나요?
아니면 보험료를 상계시켜야 하나요??
법인세신고시 업무용승용차관련명세서상 보험료를 기재해야하는만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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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아마 선급보험료 등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상계처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료나 잡이익이나 효과는 동일한데, 보험료를 차감하는 것도 무난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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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