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법인 차량을 폐차 하였습니다. 폐차장에서 폐차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않고 보험 회사에서 폐차 보상금 명목으로 입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잡이익?)
2.폐차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 회사에서 입금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나요?
3.전기에 폐차 한 건인데 누락시 전기오류수정손익등으로 올해 처리해도 가능 한가요?
아니면 전기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회사에서 받았다면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보상금이므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3. 올해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