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 사업자가 실시하는 경품 행사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사업자는 경품을 지급하게 되는 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받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가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업자에게
보내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