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편의점에서 첫 번째 사진처럼 원래 낱개로 출시된 상품이 아닌 상품을 낱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처럼 가격표도 없이 (현금만)이라 표시하고 개인적으로 구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식품 위생법 위반 보다는 개별적인 편의점과 편의점 본사와의 가맹 계약 등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문제를 바로 고발 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