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저축 혹은 IRP계좌에서 ETF나 리츠, 정기예금 투자시 받는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연금수령시까지 이연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계좌들에서는 당장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가 이연됩니다
추후 연금 수령시 3.3 ~ 5.5% 저율 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는 비과세 종합계좌로 향후 연금으로 개시시 과세가 이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급저축이나 IRP계좌에서 배당이나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 내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분배금이 들어오게 되면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를 미루어주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으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펀드나 ETF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면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