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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및 IRP계좌에서 ETF나 리츠의 배당이나 예금이자 수령시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혹은 IRP계좌에서 ETF나 리츠, 정기예금 투자시 받는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연금수령시까지 이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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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계좌들에서는 당장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가 이연됩니다

      추후 연금 수령시 3.3 ~ 5.5% 저율 과세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는 비과세 종합계좌로 향후 연금으로 개시시 과세가 이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급저축이나 IRP계좌에서 배당이나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 내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없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분배금이 들어오게 되면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를 미루어주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으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펀드나 ETF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면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