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ETF를 운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15.4%가 부과되나,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추후에 5.5%로 연금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부르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만 저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16.5%로 과세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