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IRP에서 배당ETF에 투자했을때,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연금저축 또는 개인IRP에서 배당 ETF에 투자했을때,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미면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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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ETF를 운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15.4%가 부과되나,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추후에 5.5%로 연금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부르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만 저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16.5%로 과세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IRP 통해서 ETF를 투자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를 이연해 주기 때문에 배당금, 분배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이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를 당장은 납부하지 않고 과세이연되며
이러한 혜택은 추후 연금소득세로 3.3~5.5% 저율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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