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저축과 개인IRP에서 배당ETF에 투자했을때,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연금저축 또는 개인IRP에서 배당 ETF에 투자했을때,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미면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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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ETF를 운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15.4%가 부과되나,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추후에 5.5%로 연금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부르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만 저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16.5%로 과세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IRP 통해서 ETF를 투자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를 이연해 주기 때문에 배당금, 분배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를 당장은 납부하지 않고 과세이연되며
이러한 혜택은 추후 연금소득세로 3.3~5.5% 저율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