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가소유중(아파트)이시고 두분 다 만 60세 이상입니다.
자녀인 저는 만30세 이상이고 직장에다니며 부모님집에 거주중이고
친누나가 같은 지역내 아파트 자가로 보유중이고 누나아파트에는 월세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이때, 부모님 두분이 누나 아파트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가 부모님 집에 그대로 있으면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있는지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저 혼자만 단독으로 존재하면서 무주택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