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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꿩264
대단한꿩26422.01.04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사는데 세대주로 변경되나요?

현재상태는 부모님이 2주택이십니다.
아버지는 만60세 이시고, 어머니는 만60세 미만이십니다.
저는 만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월급 약 300만원 전후)
둘 다 아버지 명의이고 아버지는 저희와 다른 주택(편의상 A주택)에 혼자 거주하고 세대주로 계십니다.
다른 하나의 주택(편의상 B주택)에 어머니가 세대주로 있고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어머니가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주택에서 같이 사실 계획이신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1.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는 A주택에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2. 1번이 된다면, 어머니가 이사하고 B주택에 제가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3. B주택에 단독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는지?

4.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진행해야 하는지?
※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4번 최대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 제가 B주택 세대주로 변경 후, 어머니가 A주택으로 이사 및 아버지 세대원으로 변경인지 아니면 순서가 잘못되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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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는 A주택에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2. 1번이 된다면, 어머니가 이사하고 B주택에 제가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자동으로 세대주가 됩니다

    3. B주택에 단독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는지?

    -네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4.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진행해야 하는지?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거 같네요

    어머니만 아버지가 계신곳으로 전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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