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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Y.G19.07.08

유투버나 1인방송 개인사업자 내나요?

제가 지금 근육학이나 마사지쪽 유투브랑 아프리카티비를

준비중인데 시작할때 개인사업자를

내고 시작하는건가요?4대보험도 내야하는건지요?

나중에 소득들어오는거에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건지요? 잘나가는분들 보면

수수료때고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거

세금안내는거 같은데..개인방송에 대한 법규가

따로 있는건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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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여부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세무서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가급적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각종 세금 신고납부 의무(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가

    발생하지만, 사업에 관련된 부대경비 처리가 손쉬어 집니다.

    (2) 4대보험

    본인의 4대보험은 사업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고용된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본인 1인 활동이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3)과세여부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구글로부터 수령하는 애드센스 수익 역시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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