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을 시작하려하는데 나중에 수익을 창출하게되면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방송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실제 필요경비(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다른종합합산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방송으로 안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