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할 때 회계처리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세제혜택이 있어서 복식부기로 작성하려는데요.
아직 노하우도 없고 상품종류도 여러개되서 판매할때마다 매출원가를 반영해주는게 번거롭습니다.
재고자산 회계처리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된다면 보통은 둘 중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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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하신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계속기록법으로 작성해서 판매할 때마다 원가를 입력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관리측면에서 좋겠으나 매번 장부만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깐요.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회계처리하실 경우 기초재고에서 당기매입재고를 가산하고 기말재고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할때마다 매출원가를 반영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실수할수도 있죠.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분들도 기말재고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구합니다.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재고를 더한 금액에 기말재고를 차감하면 손쉽게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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