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결산 및 종소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개인 결산 및 종소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실을 제외한 간편,복식 개인들 결산할때 계정들 잔액을 어디서 어디까지 맞춰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간편은 그냥 비용만 대충써서 넘긴다고 치고
복식부기는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곘습니다
오늘 복식부기인 개인사업자의 계정들 잔액을 맞추는데
회사부장님께서 , 부가세예수금 대급금정도만 맞추고 외상매출금 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수금 등 채권채무는
그냥 적당히 현금으로 떨어버리라고하더군요.
이 거래처가 , 전기까진 간편이였다가 올해 복식으로됐는데 전기까지 간편이였어서 그런지 채권채무의 잔액이 전혀 정리가 되어있지않았습니다. 이제와서 거래처한테 잔액보내달라고해서 맞추는건 기계가 와서 해야 가능할거같고요
현재로썬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튼 부가세예수금 대급금만 부가세신고서대로 맞춰놓고
나머지 채권채무나 그냥 예수금은 적당히 현금으로 떨고 남겨놨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복식임에도불구하고 .. 복식이면 뭔가 철저하게 해야될줄알았는데 사실상 간편이랑 다를게없는것같아서요 . .
두번쨰 질문입니다.
소매업하는 사업자,그냥 마트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사람 장부에 잡이익으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그리고 무슨 전기료수입 등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잡이익들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되는지요??
그리고 포함한다면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잡이익 불러오고
따로 세무조정도 해줘야하나요? 보면 개인들은 세무조정도 뭐 어떻게해야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그냥 신고서만 잘작성하고 세무조정은 따로안해도되는건지 , 아니면 해야하는건지 ..
간편장부도 세무조정해야하는건지..........
글구 위에 잡이익들을 세무조정한다면 소득처분을 어떻게해야할지 ... 개인은 소득처분에 인출도있던데 ,, 인출로하면되나요 흠 .. 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라서 예수금 및 대급금을 정리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건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